2년간 연봉 동결이면 평가기준 공개 가능한가요?

2020. 08. 06. 00:55

2년간 그냥 내부 평가기준이라며 월1~2만원 수준의 급여만 인상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평가기공개 신청 할수있나요? 계속 업무량은 증가되는데 연차높고 사내로는 고액 연봉이라 최저급여쪽만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연봉이 동결된 것은 임금 삭감 등의 회사의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긴 어렵겠습니다.

또한 임금동결이 있었다 하여 노동청이 회사에 내부평가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얻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사업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평가기준 공개를 청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2020. 08. 07.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