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압도적으로말랑말랑한모둠순대

압도적으로말랑말랑한모둠순대

25.06.18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임대사업 공동사업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 명시한 사전약정문 예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임대사업 공동사업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는 쌍방간 증여세 과세문제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약정문 작성 예시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