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촬영사실 미고지/신고 관련
1.CCTV 촬영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수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해당 촬영 사실에 대해서 표지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경우에 일정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