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감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회사에 CCTV가 있는에 이거로 감시에대해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동의받는 서약서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인지 아니면 다른이름이 있는지요?
2.동의를 처음에 했다하고 다시 말을해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칭은 관계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로 지칭합니다.
2.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미 동의한 사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