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거리는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게 될텐데,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되나요? 재직 중인데, 혹시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1시간 30분 정도는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통상적인 거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철 기준 왕복 1시간 30분이 조금 안 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출퇴근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경된 주소지와 실제 소요 시간, 교통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동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왕복 1시간 30분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로 왕복 1시간 30 조금 안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동한 것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