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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밀잠자리116
진실한밀잠자리11621.03.29
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300이고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무시간이 오잔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1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통상시급계산할때 일7시간 기준이면 182.4시간이고 일8시간기준이면 209시간인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할까요.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부분만다시 질문 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7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000원/(7시간*5일+7시간)*4.345주 = 약 16,439원

    • 1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000원/(8시간*5일+8시간)*4.345주 = 약 14,38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 7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주휴일도 7시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182.4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7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에 남겨주신 통상시급 계산하신것처럼 일 7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300만원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 / 182.3시간 =16,456원입니다.

    182.3시간은 (1일 7시간*주5일)과 1주 주휴수당 7시간 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7시간 주 5일 기준, (35시간+7시간주휴) X (365/7/12)=182.5시간

    즉, 질문자님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182.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산시급 계산 방법 = (고정적임금/월간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300만원/182.5시간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대략 16,43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계산할때 일7시간 기준이면 182.4시간이고 일8시간기준이면 209시간인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할까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라 함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합의된 시간이 7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 7시간이므로 42*4.34= 18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7×5+7)÷7×365÷12=183

    시간급 통상임금=월급÷18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시급 계산 시 유급처리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점심시간은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182.5시간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은 16,440원(=3,000,000/182.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일 7시간, 주5일을 근로하시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7*5+7)*4.345주=182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300만원/182시간=16,4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