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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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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인데도 목줄을 안하고 다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뉴스에 맹견인데도 목줄을 안하고 다녀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목줄 미착용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