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풍각쟁이

채택률 높음

촉법 소년에 의한 차량피해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차해 놓은 차를

촉법소년이 훼손후 말도없이 도망간

상황에서 CCTV로 범인이 확인이

되었다면

촉법소년의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했을때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주차해 둔 차를 촉법소년이 훼손하고 달아났는데 CCTV로 누군지까지 확인되었다면 수리비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해야 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가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수리 전에 견적과 사진은 남겨 두셨을까요

    수리를 먼저 하면 손상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수리 견적서와 사진, CCTV 영상 사본을 확보한 뒤 부모에게 청구하세요.

    지금은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