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주차해 둔 차를 촉법소년이 훼손하고 달아났는데 CCTV로 누군지까지 확인되었다면 수리비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해야 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가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수리 전에 견적과 사진은 남겨 두셨을까요
수리를 먼저 하면 손상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수리 견적서와 사진, CCTV 영상 사본을 확보한 뒤 부모에게 청구하세요.
지금은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