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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듀공92
2021년 월세를 계약시800,000 이었나, 22년에는 900,00
23년에는 950,000으로 월세사 올라지만,
2021년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월세금액 올렸울때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시 계약서 첨부시
최초계약서만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갱신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담당자에게 내용만 공유한다면 기존계약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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