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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yorisz
2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나오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없음
*원래 1월마다 신고했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원래 1년 1월에 부가가치세 내던걸 2번 나눠서 중간에 선납하는 개념일까요?
*올해 7월 세금내면 내년 1월 신고때 최종 신고금액에서 7월분 차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7월에 예정고지가 나오고,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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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간이과세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고지는 작년 기준으로 하여 50%의 금액이며, 1월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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