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학연금을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받는경우에 남편 사망시에 아내는 남편연금의 60프로와 아내연금중 택일해서 수령한다고 하는데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개시일에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염금 수령중이라면 수급권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국민염금 최초 수령이라면 반환일시금 신청하여 일시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