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제공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익명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외에도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