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cctv 영상 확보 (경찰없이)
교통사고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고장소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요청했는데
경찰, 공문 없이는 열람 안 된다고 하네요.
개인이 cctv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개인(당사자)가 사고관련 증거로 확보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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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중 "공문"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본인(청구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익명화 처리 작업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