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보험금 초과심의 액수라는 게 무엇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와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물어볼 때 초과심의 액수냐고 꼭 물어봐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물어볼 때 초과심의 액수냐고 꼭 물어봐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 초과심의 액수라는 것은 보험측면에서는 없는 용어입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초과심의 액수라는 것은 담당자의 전결범위의 최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이 되는 약관 지급 기준과 민사 소송시에 적용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양측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약관 지급 기준보다는 높지만 소송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약관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사도 소송가면 백프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고에 따라 약관 지급 기준이 소송금액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