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이 되는 약관 지급 기준과 민사 소송시에 적용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양측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약관 지급 기준보다는 높지만 소송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약관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사도 소송가면 백프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고에 따라 약관 지급 기준이 소송금액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