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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미국에서 약300여명이 불법체류로 구금되었습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곧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자진출국을 거부하고 재판를 받을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왜 재판을 신청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미국에서 자진 출국을 하게되면 또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10년 후에 입국을 할수가 있어서 미국서 재판을 받기원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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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미국 체류를 이어가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하면 이후 미국 재입국이 최소 10년 이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신청하면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 재판에서 법원 승인 자발즥 출국 판결을 받으면 강제추방보다 훨씬 가볍게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나중에 미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 큰 차이가 있죠.
또 불법체류가 아닌데 부당한 체포라는 걸 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취업허가증을 소지했는데도 체포된 경우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