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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상여금에 대해서 세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받은거에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상여금을 받는거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면 속상할거같은데 세금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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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따로 소득세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총 급여(상여포함)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고 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여의 경우에는 그전에 상여받은 달의 다음달급여부터 상여지급시까지 합산하여 정산계산하게 되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에는 포함이 되니, 상여금까지 포함된 총급여액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여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결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전체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결정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이라고 하여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상여금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간 급여+상여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정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명서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매년 2월경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의 근거하여

    월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 ± 20% 신청 여부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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