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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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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중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36회 중 29회차 변제중입니다
현재가지는 부모님집으로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데 곧 따로 나와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에 주소변경을 알려야하나요?
2. 전입신고시 1인가구로 인정되면 변제금이 변경되나요?
3.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진행 관련 문서 송달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므로 주소 변경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인하여 곧바로 1인가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한 변제금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재산 변동을 고려해 변제금이 변동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