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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게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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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로 농지수용시 농기계보상

농지가 산업단지로 100프로 수용됩니다.

이럴경우 농기계도 보상이 되나요?

새로 부지매입후 과수농사를 이어서 지으려하는데

폐업이 아닌경우도 농기계보상이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범위는 이주비 등을 포함하여 영농 손실보상까지 진행되는데 사업시작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농기계까지 보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