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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차는 무조건 사용을 하라고 회사에서 말하면 불법아닌가요? 공휴일도 연차가 소진된다는데 이게 불법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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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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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적으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원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가 정확히 운영된 것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졍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은 애초에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