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2021. 11. 27. 23:52

땅을 사기당했는데 소송도 이겨서 받기만하면되는데 상대편 재산 압류신청하고 재산도 확인해봣는데 이미 돈을 다 빼돌렸는지 돈이없어서 받지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편은 매주 여행도 다니면서 잘놀고있더라구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아이에 없는건가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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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과 같이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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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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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빼돌린 행위를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11.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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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채무변제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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