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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왈라비271
배고픈왈라비271

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땅을 사기당했는데 소송도 이겨서 받기만하면되는데 상대편 재산 압류신청하고 재산도 확인해봣는데 이미 돈을 다 빼돌렸는지 돈이없어서 받지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편은 매주 여행도 다니면서 잘놀고있더라구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아이에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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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과 같이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빼돌린 행위를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채무변제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