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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몽구스281
조그만몽구스28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한국주식도 계상되나요?

미국주식을 하는데 250만원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250만원에 대한 차액*22%를 소득세로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한국주식에서 마이너스 손실에 대한 것도 상계해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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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이 가능하나, 국내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

    차익과 합산하지 않고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과

    핪산하여 손실 상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국내 대주주에 해당하여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외주식과 상계하여 양도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상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