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매매대출 , 미분양 아파트 계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역 내(지방,실 거주 목적)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3평 형 분양가 542,000,000 원이고 계약금 5%만 지불하면 계약 가능이며 중도금 무이자 등등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입주 시 잔금을 지불 할 때 신혼부부 전용 매매 대출을 받을 텐 데 주택도시기금 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전용 매매대출은 최대 4억 LTV 80%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에도 해당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랑 동일하다고 설정하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현금은 542,000,000 원에서 계약금 5%를 제외한 514,900,000 원 중 400,000,000 원은 신혼부부 대출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최종잔여금 114,900,000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신부의 부부합산 총 소득이 8300만원 정도입니다. 2,3년 뒤에는 아마 90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요.
신혼부부 매매대출 부부합산 총소득은 8500만원 이하만 가능한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직중인 직장을 퇴직했을시 소득이 0으로 잡힌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직이 잦은 직장을 재직하고 있다보어서 입주 당시에도 충분히 퇴직하고 잠시 쉴수도 있거든요.(현재직장에서 현재 3년정도 재직중이고 해당 아파트 계약시 입주시까지 재직예정)
제가 본 글 내용이 맞다면 입주 기준으로 몇개월정도 전에 퇴직해야지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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