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 24평형. 현거래가는 1억5천정도 거래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몇%나 내야되나요?
5억이하라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가 기한 일주일을 남기고 등기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상속세가 일천만원이 넘을거라고 하네요 증여는 없다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가산세 없습니다.
증여세는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다른 상속재산을 합쳤을 때 총액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