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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아친278
매끈한호아친27821.05.21

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5억미만은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6개월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상속등기는 공시시가 7500만원정도로 했고 매매가 90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요.
공시시가와 매매가 차액이 양도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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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상속재산 가액은 곧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취득가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평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 9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격은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곧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의 차이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만약 상속 후 6개월 이내 양도하시려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그 매매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매매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로서 5억원이 적용되므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시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5억미만은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상속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하게 되므로 사전증여재산 포함 5원 이상인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내 매매를 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을 당해 양도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