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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아파트나 주식 같은 상속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매기며, 거래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상장주식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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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 아파트의 경우 평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