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부동산 및 주식 평가 방법과 시가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주식 같은 상속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매기며, 거래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상장주식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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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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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 아파트의 경우 평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