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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서울 강남주변의 고급아파트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데
공시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이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서 해당가액으로 과세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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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