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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양도 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사례가 많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양도 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사례가 많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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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취득가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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