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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법인차량(suv)에 기름넣는것과
직원 개인차량(suv) 기름넣는것
둘다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비용처리 된다는게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할때 경비인정이 된다는걸까요?
경비인정과 비용처리 된다는게 같은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반드시 해당 차량이 법인 명의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8인승 초과차량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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