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불공제)과 직원개인차량(불공제) 비용처리

  1. 법인차량(suv)에 기름넣는것과

직원 개인차량(suv) 기름넣는것

둘다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1. 비용처리 된다는게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할때 경비인정이 된다는걸까요?

  1. 경비인정과 비용처리 된다는게 같은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일 경우 반드시 해당 차량이 법인 명의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8인승 초과차량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