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신청은 2022년에 신청하는건가요??

2021. 05. 26. 13:46

미국주식으로 2021년 초부터 4월말까지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낼 만큼 수익실현 했는데요 이 거래 건에 대해서 이번달양도소득세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2022년 5월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2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금번 신고는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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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양도한 해외주식에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2년도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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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2021년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신고하는만큼 이후 기간에 발생한 손실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 되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2021. 05. 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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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년 기간의 총 거래내역 중 차익 발생한 것에 대해

        그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현재 2021년 1월 부터 4월 거래 중 발생한 차익은 내년도 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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