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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꾀꼬리258
단아한꾀꼬리25821.12.04

건물주 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재계약에 대한 고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건물주 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재계약에 대한 고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문의 주셨습니다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의 경우 2+2 계약갱신청구권이 5%인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고

    상가의 경우 10년의 임대차보호법이 있으시고 인상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의사를 여쭈어 봐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서로에게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증액하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청구한 부분을 임차인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를 통해 다른 조건을 제시할겁니다.

    고로 지금 인상 기준은 건물주인 본인이 선택해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2개월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얼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좋습니다.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