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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폭언 노동법에 걸리나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이 전화로 말을 하다가 직장상사가 욕은 안했지만 화를 내며 명력식의 폭언을 했다면 노동법으로 인정이 돼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사: 나 뭐뭐때문에 화나서 큰소리를냄

직원: 잘못도 없는데 상사가 큰소리를 내서 억양이 같이 높아짐

상사: 야! 당장 내려와 하고 전화를 끊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의 초과 여부가 핵심요소가 됩니다.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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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등에 관한 녹취록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고압적인 말투, 고성 등이 섞인 경우에도 폭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