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반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상세히)
가수금은 0원이고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가량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없애줘야하는데 ..
대표이사가 개인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되는지
대표이사로 2,200만원을 4대보험 급여신고하면 되는지 3.3%로 신고는 안되나요?
2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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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을 급여처리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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