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반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상세히)
가수금은 0원이고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가량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없애줘야하는데 ..
대표이사가 개인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되는지
대표이사로 2,200만원을 4대보험 급여신고하면 되는지 3.3%로 신고는 안되나요?
2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가수금은 0원이고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가량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없애줘야하는데 ..
대표이사가 개인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되는지
대표이사로 2,200만원을 4대보험 급여신고하면 되는지 3.3%로 신고는 안되나요?
2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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