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계약 문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35만원에 가계약(2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보니 근저당설정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건물은 6-7년 되었고, 근저당은 20년도에 설정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약25-30세대)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고, 계약 할 때 보증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보증금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쥬세뇨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위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느리다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높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든다면, 보증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