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계약 문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35만원에 가계약(2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보니 근저당설정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건물은 6-7년 되었고, 근저당은 20년도에 설정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약25-30세대)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고, 계약 할 때 보증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보증금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쥬세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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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위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느리다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높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든다면, 보증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