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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심심한돌꿩34
심심한돌꿩34

알바시 남편 연말정산 피부양자 공제 박탈 관련

주부인데 올해 2023년 5월~12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해서 5백6만원 정도 받았어요. (사업 소득세 3.3프로 공제) 오늘 듣기로 연말정산할때 5백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공제 박탈된다는데..

12월 급여가 2024년 1월에 지급됐는데도 2023년도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급여중에 기타수당으로 버스비 월 3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이것도 포함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은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3%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수령액으로 보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