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시 남편 연말정산 피부양자 공제 박탈 관련
주부인데 올해 2023년 5월~12월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해서 5백6만원 정도 받았어요. (사업 소득세 3.3프로 공제) 오늘 듣기로 연말정산할때 5백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공제 박탈된다는데..
12월 급여가 2024년 1월에 지급됐는데도 2023년도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급여중에 기타수당으로 버스비 월 3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이것도 포함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은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3%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수령액으로 보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