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산정방법 질문있습니다.
직원 연봉 4200만원
월급여 350만에서 8.5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가정하면
4200만원 / 12 = 350만원
350만원 / 30(근무일수) = 116,667원
116,667/8(하루 근무시간) = 14583원
이렇게나오는데요.
여기다가 21,875원(14,583*1.5) x 8.5시간
= 185,937원이 나오는데요.
1) 여기서 세금 및 보험료 공제하여 얼마를 지급해야할지요.
2) 제가 산정한 방법이 맞을까요 틀리면 수정답글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팀 직무에서 근무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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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이므로
3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350만원 / 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5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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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마다 사정이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
35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월급여 3,500,000원이라면 초과근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3,500,000 / 209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