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산정방법 질문있습니다.
직원 연봉 4200만원
월급여 350만에서 8.5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가정하면
4200만원 / 12 = 350만원
350만원 / 30(근무일수) = 116,667원
116,667/8(하루 근무시간) = 14583원
이렇게나오는데요.
여기다가 21,875원(14,583*1.5) x 8.5시간
= 185,937원이 나오는데요.
1) 여기서 세금 및 보험료 공제하여 얼마를 지급해야할지요.
2) 제가 산정한 방법이 맞을까요 틀리면 수정답글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팀 직무에서 근무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십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이므로
3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350만원 / 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5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마다 사정이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
35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월급여 3,500,000원이라면 초과근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3,500,000 / 209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