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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핫한거북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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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개인사업자가 중국 취업 병행시 세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경비처리 다 하고나서 연 5000정도 순익잡히고 있고 중국에서 매달 20일 정도 체류하며 일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인센티브(총매출의3퍼센트)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20일 한국에서 10일 이렇게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세금을 다 내준다고 해서 세후 2000정도 될것 같은데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느정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떄,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총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26.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