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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6.12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A가 B 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였는데

이를 B사이트의 신고가 아닌 경찰이 자체수사하여 A를 체포하여 구속하였습니다.

수사단계든 재판부든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중요할텐데 위 경우

1. 경찰이 B사이트에 이러한 공격시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나요?

2. 위 경우 A는 딱히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B사이트와 합의시도를 하여야 형량에 유리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의 처분을 통해 재판을 통한 처벌을 하는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적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B의 피해에 대해서 합의 및 손해배상이 있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B사이트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될 것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형량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b사이트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조사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