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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부신고양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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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세 명의변경을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시골에 논 두개를 시에서 매입하건인데 올6월에 입금되었어요 근데 두개를 다받게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해서 한개를 내년으로 미뤄놓은상탠데 밭을 이전하려니한해에 세건이되면 완전 세금 폭탄맞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그렇담 내후년에 이전해야되는걸까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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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논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 과세기간(1.1~12.31)내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나눠서 양도할 수 있다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많이 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쳐서 세금부과를 하긴 하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받고 전략적으로 비싼 건 잔금청산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절세 전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토지를 양도(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유 토지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판다면 2개의 양도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개 취득하더라도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