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토지를 양도(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유 토지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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