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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0년전에 구매한 논을 처분할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부모님께서 30년전에 몇백만원 안주고 산 논을 처분할려했더니

논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내셔야할것 같다하더라고요

지금은 팔예정이 않인데 나중에라도 팔때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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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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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시농업에 종사하는 재촌자경농지의 경우, 주등록상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연접 시 군 구 거주자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고, 또 근로소득이 년 3700 만원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과세하되, 100%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1년에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원을 감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2. 8년 이상 경작 요건

    3. 직접 경작 요건

    4. 농지 요건이다.

    각 요건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할 땐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세 감면

    거주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30km 내에 소재한 농지

    농업외 사업·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 있으면 자경농민으로 안 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양도할 때 농지가 아니면 안 됨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양도세에 대해 대비를 해 두는게 좋습니다.

    만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보다는 사업용토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용토지로써 인정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