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주발행에 주주전원의 인감이 필요할까?
가수금을 통해 유성증자 및 신주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은 공증 및 등기를 마쳤고, 주총 및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된데로 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법무사님이 유상증자할 10분 주주전원의 인감과 인감 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인감 과 인감 증명 이사 전원의 인감 과 인감 증명은 제출할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자본금 1억 5천의 소교모 벤처스타트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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