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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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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자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까지 우편송달..?

법인 자본금 증자 예정입니다.

1. 보통 자본금 증자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 개인까지) 우편으로 전달하는게 맞나요..?

2. 인감증명서 용도 일반용에 용도를 수기작성해도 되나요?

3. 법인 자본 증자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수기로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

수기로 안되는경우 용도변경으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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