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싹싹한여치254
1인 법인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주식의 5%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1. 주주명부가 수정될 텐데요. 법인 등기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요?
2. 반드시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2. 주식의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3. 변경해야 한다면, 조만간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는데 한번에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가 변동된다고 하여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