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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른족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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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뜨는지?

연말정산 할 때에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글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100만원을 썼고 현금으로 30만원을 썼을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으면 연말정산 자료에 총합 130만원을 썼다고 나오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했으면 연말정산 자료에 100만원만 썼다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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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카드로 100만원을 쓰고 현금으로 3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카드사용은 자동집계가 되지만 현금 사용분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연말정산시 현금사용분에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입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집계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 100만원 + 현금영수증 30만원을 했다면 총 지출액 130만원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