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증금 질권행사로 인한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질권을 설정했을때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만기시 상환을 못하면 은행측에서 보증금을 가져갈수 있나요?
은행대출은 2년만기로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는23년 5월이고 주택임대차기간은 29년 6월입니다.아직 6년 남았습니다.
은행측과 협의중이긴 하나 협의가 안될경우 은행에서 질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강제로 가져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행측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반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이 경과해야지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간중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