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의 방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방 호수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예를들어 202호를 계약했는데 등본에는 201호 계약서에는 201-2 (표찰상 202호) 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지을때 너무 넓어서 다시 나누느라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202호에 사는걸로 인정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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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등기부상 201호를 201호와 202호로 쪼개서 임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공식적으로는 201호 중의 일부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일부에 202호라는 문패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점유 중인 부분이 201호 중 일부가 맞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1호를 기준으로 받으셔야 향후 보증금을 회수하실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표기 방식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 증축이나 개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