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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94

섹시한매94

25.10.20

부동산 계약서의 방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방 호수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예를들어 202호를 계약했는데 등본에는 201호 계약서에는 201-2 (표찰상 202호) 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지을때 너무 넓어서 다시 나누느라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202호에 사는걸로 인정 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아란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란

    25.10.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등기부상 201호를 201호와 202호로 쪼개서 임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즉 질문자님은 공식적으로는 201호 중의 일부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일부에 202호라는 문패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재 점유 중인 부분이 201호 중 일부가 맞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1호를 기준으로 받으셔야 향후 보증금을 회수하실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표기 방식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 증축이나 개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