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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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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