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 요구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1년 채우고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려는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월2일 시무식날, 2월말까지 근무하고 3월 1일 자로 퇴사할 예정임을 사수와 부서장에게 면담자리에서 퇴사 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상호 이견 없이 면담이 잘 되었고 이를 향후 신규채용 일정에 반영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행정팀의 인사담당자가 1월 12일인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퇴사 일자를 2개월 전에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단위는 1년 단위로만 작성하고 있다면서 3월 1일 자까지 근로계약일을 적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2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단기근로여서 기간제 근로가 아닌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 계약서상에서와 같이 주5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개월간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가 아닌 일용직 근로라고는 인사담당자의 주장이 맞나요?
(직접 찾아본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분류표를 보았을 때 저의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1월2일 시무일로부터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상태에서 사전 상호합의하에 퇴사일을 결정한 것을 올해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1년 단위로 근로계약 단위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갑(회사)과 을(저)이 사전에 논의된 퇴사 일정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질문 3. 인사담당자 본인의 판단으로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말까지로 계약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고 정정하여 사전에 고지한 퇴사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인사담당자와 기관이 12월 31일 자로 서명을 강요할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후 어느 기관에서 상담받아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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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10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2.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근로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2번 답변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종전의 근로기간과 동일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