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부는 일반적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 많으므로 앞차의 차선 변경 행위 자체가 과실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선 변경이 완료된 후 약 5초가 지난 시점에서 급정거가 발생했다면, 뒤차 역시 새로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터널 내 차선의 종류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로변경 직후의 급제동은 앞차의 책임을 무겁게 보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의 사고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크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의 전방 상황과 구체적인 차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