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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고래65
독특한고래6524.03.01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하다가 후미추돌시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는 도중 앞차가 깜빡이도 키지 않고 3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을 걸친상태로 급정거를 하게 되어 후미 추돌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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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입니다.

    다만 위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고속도로인 경우 10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번경을 하였고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급제동을 한 차량을 후방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닌 상대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